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2025.11.6.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2025.11.6.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경정청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7.1.17.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본점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 위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3.8.25. 광양시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으로부터 해당 정리사업구역 내 일부 부지를 체비지로 하여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2024.1.5. 처분청에 체비지 중 일부(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표1> 청구법인 취득세 감면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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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2025.9.15.부터 2025.10.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0.1.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5.11.6.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표2>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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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송달증빙자료에 따르면 이 건 고지서를 2025.11.6.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a이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33일 되는 날인 2026.3.19. 처분청에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3.25. 청구법인에게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133일 되는 날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21지0639, 2022.6.3., 같은 뜻임),처분청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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