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10.26.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3.1.5.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3.3.29.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5.12.8.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거주요건이 해소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6.8.11.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기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였다.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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