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과세관청이 등기우편 발송·반송, 배우자를 통한 소재 확인, 관련 소송기록 상 공시송달 내역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이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과세관청이 등기우편 발송·반송, 배우자를 통한 소재 확인, 관련 소송기록 상 공시송달 내역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이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1.11.3. 해외알선업, 서류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A(A)번역사를 개업한 후 2016.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2018.3.28.부터 2018.5.12.까지 청구인의 2013∼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여행수수료 등 OOO원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하였다.<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2018.7.16., 2018.8.2. 반송되자,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이 2017년 2월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8.8.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8.8.24.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공시송달).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시송달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당연 무효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세법에서 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과 관계되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이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납세의 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으로, 이 중에서도 공시송달은 실제로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고, 납세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8년 당시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장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이 건 처분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2.2.에 제출한 고충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관행적 행정처리로 인해 청구인은 고액의 체납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공시송달의 요건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이 명백하며,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26.2.2. 처분청에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2026.2.27. 처분청으로부터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후 이를 처분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으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납부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처분청은 2018.3.28. 배우자의 국내 계좌로 수입금액을 수취한 혐의로 청구인과 배우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중국에 체류 중이던 배우자는 이 건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2.23. 해외 출국한 후 세무조사시 입국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한 상태였다.처분청은 배우자에게 청구인의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는 청구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서울가정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진행 중인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OOO) 관련 소환장, 보정서 및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것으로 소명하였다.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주민등록표등본을 열람하여 국외이주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배우자를 통해 송달가능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이처럼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본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로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2018.7.16., 2018.8.2. “미배달(사유 : 기타)”을 사유로 2차례 반송되었고, 2018.8.24.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2026.2.2.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 등의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6.2.27.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OOO(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문서보존기한(5년)이 경과되어 송달불능사유서가 열람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통합시스템상 송달불능사유 조회화면을 제출하였고, 송달불능사유코드는 ‘국외소재’, 송달불능사유는 ‘주소지에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2월 출국하여 현재까지 출국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연락처 불명하여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증빙으로, 출입국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조사통지교부생략 검토조서, 이혼소송 관련 결정문 등의 공시송달(서울가정법원 OOO)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1) 출입국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23. 출국한 이후 2018.3.18.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회되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열람하여 국외이주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서 2018.3.28.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는 a으로 확인되고, 2018.3.28.자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상 a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세무조사통지교부생략 검토조서를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8.3.28. 15시경 세무조사통지서를 주소지에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출국을 사유로 미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청구인의 주소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 관련 자료들도 공시송달되고 있다고 확인받아 공시송달에 이른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간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OOO) 관련 조회내역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017.8.11., 2018.2.1., 2018.7.23.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8.14.부터 2018.7.23.까지 소장부본 등 6건의 문서가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OOO) 관련 조회화면>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 담당자는 이 건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2018.7.16., 2018.8.2.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 중인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이 2017년 2월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으며, 출입국사실증명원, 국외이주신고내역, 청구인과 배우자 간 이혼소송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공시송달명령 등을 확인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 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등기우편 및 교부로는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