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실제 수령하지 않은 공제금액(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할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2026.1.13.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6.3.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6.8.11. 이를 감액경정하고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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