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바 없고, 처분청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가.OOO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OOO에 매매대금OOO을 연부방식으로 납부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다가 잔금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6.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인은 2013.8.2. OOO에게 잔금을 지급함), 청구인은 2013.7.18. OOO의 이름으로 OOO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등 OOO을 납부하였다.

나.이에 처분청은 OOO에게 연부잔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OOO은 2013.8.13.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8.30.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3.8.30.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OOO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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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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