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3인OOO은 2011.12.2.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6.8.23.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에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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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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