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수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외 OOO개호에 대하여 2020.7.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7.31.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OOO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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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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