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외 1필지 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3. 등에 이 건 토지를 합필ㆍ분필한 후 2019.9.27. 이 건 토지 중 OOO㎡의 지상에 사무실 및 주택용 건축물 OOO㎡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및 OOO㎡를 1구(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그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과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보아, 쟁점주택이 대지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OOO㎡)하고, 그 건축물 가액이 OOO원을 초과(OOO원)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2.6.16.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그 후,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9.19.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바.「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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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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