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11.9.9. OOO를 취득하여 쟁점법인 목적사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1.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의 징수가 어렵다고 보아 2015.4.8.「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2015.4.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5.4.8.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