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하였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3.7. 청구인의 부OOO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아래와 같이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장은 2011.12.2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1지362, 2011.12.22.).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등록세 등 OOO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채권자인OOO을 충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3.23.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청구인은「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같은 법 제110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위법·부당하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4.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OOO가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1.4.1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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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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