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자료에 의하면, 2003.2.4.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자동차세 OOO을 별지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구인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해당 납세고지서 납기 즈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2.12.31. 쟁점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한 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약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에게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으나 쟁점자동차의 명의가 OOO을 거쳐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통해 2014.5.28.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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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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