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ᆞ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 「지방세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4.9. 사망한 OOO(청구인의 모친) 소유의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OOO동 OOO호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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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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