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0.12.24.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7.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135일이 경과한 2015.1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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