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하여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온 해석(국세청 서일 46014-10775, 02.6.7., 국세청 재산세과-224, 12.6.11. 등)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18. 사망한 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2022.4.26.∼2024.1.2.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토지의 지분 75% 및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이하 순서대로 “증여①”, “증여②”, “증여③”이라 하고, 일괄하여 “쟁점증여”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는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2022.4.26. 증여분 외 2건의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표1>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 내역(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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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쟁점법인의 쟁점증여 관련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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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인의 쟁점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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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4.1.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4.7.23.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총 가액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에서 공제되어야 할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반영(총 증여세액 공제액은 <표5>와 같다)하는 등 하여, 2024.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4> 쟁점부동산 증여 관련 증여세액 공제액 산출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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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상속세 신고 당시 총 증여세액 공제액 산출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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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8.19.∼2025.10.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로,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가 이 건 상속개시일(2024.1.18.) 이후인 2025.6.9. ‘특정 피상속인(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490로, 이하 “쟁점유권해석”이라 한다)을 하자, 이에 따라 총 증여세액 공제액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전체 증여 관련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OOO원과 쟁점법인의 쟁점증여 관련 자산수증이익에서 청구인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OOO원을 과다공제하였다고 보아 이를 총 증여세액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등 하여, 2025.11.27. 청구인에게 2024.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6> 청구인에 대한 전체 증여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산출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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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증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분임<표7>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산출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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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그간 계속·반복적 해석으로 관행이 된 국세청의 종전 해석에 따라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마저 경과한 시점에 생산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쟁점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액을 재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국세행정의 관행이 된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상증세법령에는 이 건과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증여재산가액 가산 및 증여세액 공제액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1997년부터 아래 <표8>과 같이 아주 오랫동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해석을 계속·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표8> 국세청의 종전 유권해석<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재삼 46014-2456, 1997.10.16. </p></td><td><p>재삼 46014-191, 1999.1.26. </p></td></tr><tr><td><p>서일 46014-10775, 2002.6.7. </p></td><td><p>서면인터넷방문4팀-378, 2005.3.14. </p></td></tr><tr><td><p>서면인터넷방문4팀-662, 2005.4.29. </p></td><td><p>재산세과-525, 2011.11.7. </p></td></tr><tr><td><p>재산세과-224, 2012.6.11. </p></td><td><p>상속증여세과-544, 2013.9.3. </p></td></tr></tbody></table>(다) 특히 국세청은 서일 46014-10775(2002.6.7.)를 통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상속증여세과-544,(2013.9.3.)를 통해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해석을 하였다.(라) 이와 같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2025.6.9. 쟁점유권해석을 하기 전까지 아주 오랜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이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의 관행으로 정립된 것이다.(마) 위와 같은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은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이 되는데,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쟁점증여 관련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기신고하였다.<표9> 종전 해석에 따른 쟁점증여 관련 증여세액 공제액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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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도 위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왔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청의 종전의 해석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바) 그러나 조사청은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신고·납부까지 이루어진 세금에 대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마저 경과한 시점에 발령된 기획재정부의 쟁점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청의 해석과 관행을 신뢰하여 그간 증여를 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한 바 있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국세청의 종전 해석들을 신뢰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도 지난 후에 나온 쟁점유권해석을 근거로 증여세액 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피상속인이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행위와 쟁점법인에게 쟁점증여를 한 행위는 세법상 별개의 증여 행위에 해당한다.(가)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증여세액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각각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 공제액 한도 또한 증여재산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피상속인이 쟁점법인(특정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와 쟁점법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행위는 각각 세법상 과세근거 규정과 수증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쟁점유권해석에 따라 각각의 증여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액 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며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3629 판결).(나)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후에 공시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쟁점유권해석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세청의 종전 해석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인바, 쟁점유권해석이 생성될 줄 알았다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원래대로라면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해도 청구인에게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나, 쟁점유권해석의 생산으로 청구인에게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청구인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특정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과세처분의 결과 청구인에게 새로운 처분사유에 근거한 조세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다) 즉, 청구인은 처분청이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적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공시된 세법 해석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납세자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나 증여세(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조심 2023서9999, 2024.7.23.),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다’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25.8.29. 선고 2024구합85137 판결)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받기를 희망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지연되었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쟁점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2)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4) 상증세법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상증세법 시행령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관련 일련의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표10> 이 건 관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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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재정부의 쟁점유권해석(2025.6.9.)은 아래 <표11>과 같다.<표11> 쟁점유권해석의 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답변내용 </p></td></tr><tr><td><p>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a href="#here21" title="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 '', '2026중1503', '20260801', '1'); return false;">「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a><a name="here21"></a>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p></td></tr><tr><td><p>상세내용 </p></td></tr><tr><td><p> <span>1. 사실관계 </span><span></span> </p> <p> <span> </span> </p> <p>

○ 2020년 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p> <p> <span> </span> </p> <p> - 2021년 6월 상증세법 §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p> <p> <span> </span> </p> <p>

○2022년 9월 부(父) 사망 </p></td></tr><tr><td><p>2. 질의내용 </p> <p> <span> </span> </p> <p>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a href="#here22" title="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 '', '2026중1503', '20260801', '1'); return false;">「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a><a name="here22"></a>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p></td></tr></tbody></table>(다) 결의서상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내용 및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12>·<표13>과 같다.<표12> 결의서상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 내용(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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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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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그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그림>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결정지연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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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증여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증여 의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증여세액 공제액도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의 경우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생산된 쟁점유권해석이 적용된 것은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지연 신청에 의한 것인바,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인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의칙 등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과세당국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제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계속·반복적으로 생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국세청 서일 46014-10775, 2002.6.7.)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쟁점유권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같이,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반영한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그간의 증여세액 공제액 산정방식이 달리 상증세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하여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온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기획재정부의 쟁점유권해석이 이 건의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25.6.9. 이루어졌고 달리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당국 또한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는 입장(징세-1104, 2014.8.27.)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쟁점유권해석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지연 신청 여부가 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25.11.27. 청구인에게 한 2024.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기법」 제18조,「상증세법」 제13조, 제28조, 제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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