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호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차임을 인상한바, 이는 주요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12.30.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처분청의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쟁점호실은 공실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나, 이는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12.30. A(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취득가액 OOO원)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6.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총 6개 호 : B101호, 104∼105호, 301∼303호)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 예정)로 사용한다고 보아 2022.7.29.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자진 신고·납부하고, 2023.4.6. 이 건 건축물에 일부 증축한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2025.7.9.∼7.28.)한 결과 이 건 건축물 중 일부(101∼103호, 201∼205호)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2025.9.15.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고지액 중 취득세 등 OOO원을 2025.10.15. 일부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 OOO원(201∼205호, 승계된 임대면적 추징분, 이하 “쟁점호실”이라 하며,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한 처분을 “이 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해 불복하여 202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유예기간 내 잠정적, 일시적으로 임대를 유지한 행위는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공매로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취득세 추징요건인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아 임대 현황을 유예기간내 잠정적,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일시적 임대”의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3.31.).이 건 건축물 매도인과 B㈜(이하 “B”이라 한다)가 체결한 종전 임대차계약 제11조에 의하면, B은 종전 임대차 계약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이 건 건축물 매도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B과 작성한 종전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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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21. 12.경 이 건 건축물 매도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바(종전 임대차계약 만료일 : 2022.3.31.),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B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었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다.다만,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시작(2022.4.1.)되었기 때문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는 2022.3.28. 청구법인과 B이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차임만 상가임대차법상 허용되는 인상률인 5%를 적용(갱신 후 차임 : OOO원)하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21.12.30.)하기 전 쟁점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되어 이미 갱신된 상태였다. 즉, 청구법인은 이미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다.다만,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2022.4.1.)에 시작됨에 따라, 2022.3.28. 청구법인과 쟁점호실의 임차인 B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승계한 계약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한 것이다.이처럼 쟁점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청구법인은 2022년 7월 경 향후 지속적으로 임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6개 호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호실도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 6개 호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를 하였을 것이다.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쟁점호실을 사업에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승계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B은 2014년부터 쟁점 호실을 임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갱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4.3. 31.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쟁점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4.3.31. 궁극적으로 만료되었다.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4년 4월부터 추징 유예기간 종료일(2024.12.30.) 이후인 2025년 초까지 쟁점호실에 마스크 포장용 박스, 이 건 건축물 4~6층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불량 마스크, 불량 실링지, 불량인 겉감과 안감, 마스크 생산 후 남은 찌꺼기 등을 보관하며 청구법인의 사업(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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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이처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매도인과 B사이에 이미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2024.3.31.까지 쟁점호실을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한다. 이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발생한 일시적 임대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그리고 청구법인은 2024.4.1. 이후에는 쟁점호실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마스크 생산에 사용(마스크 원·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2024년 4월부터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인 2024.12.30.까지 이 건 쟁점호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5% 이내의 차임 인상은 상가임대차법이 갱신 임대차에 당연히 허용하는 법정 내용 그 자체이므로, 이를 두고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나)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예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3.31.)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위 예규 사안은 창업중소기업인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차계약 확인서에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임대보증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 부동산의 매수자에게 일체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안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차권 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쟁점호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수인(청구법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되 문제가 있는 업체는 매도인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은 임대료 장기체납 등 임대차 유지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는 정상적인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이 사건과 위 예규가 전제하는 사실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위 예규를 근거로 차임 5% 인상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되었다.(다) 처분청의 2024년 5월 현장조사는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2024.3.31.)한 때로부터 불과 한두 달 후에 이루어졌다.

임대차 종료 직후에는 임차인의 집기·설비 반출, 공간 정리, 인수인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즉시 반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 사용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징 유예기간 종기(2024.12.30.)까지는 아직 7개월 이상이 남아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마스크 원·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 장소로 쟁점호실을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2024년 5월 처분청 현장조사 결과만으로 쟁점호실에 대한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또한 출입문 외관이 종전 임차인 사용 당시와 동일하다는 사정 역시 직접 사용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출입문의 디자인이나 형태는 공간의 실제 사용 주체나 용도를 결정하지 않는다. 공실 이후 청구법인이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나 출입문 교체 없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활용 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외관의 변화 유무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인 2024.4.1.부터 추징 유예기간 종료일인 2024.12.30.까지 약 9개월간 청구법인이 쟁점 호실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다.

그런데 처분청의 현지조사는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5년 7월 이루어졌는바, 추징 유예기간 종료 이후 쟁점호실이 공실이었다는 사정은 추징 사유가 될 수 없다.(마) (사용계획서 기재에 관한 처분청 주장의 부당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4.6. 증축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에서 1∼3층을 임대할 계획으로 기재하였음을 근거로 직접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사용계획서 작성 당시(2023.4.) 쟁점호실에는 2024.3.31.까지 유효한 B의 임대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로 기재한 것이지,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할 의사가 있었음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 추징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하에서 사용계획서의 기재만으로 직접 사용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바) 청구법인이 쟁점호실에 추가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설령, 생산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마스크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목적으로 쟁점호실을 추가 생산 공간으로 사용하려 하였다.청구법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마스크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1년 매출액은 약 OOO 원, 당기순이익은 약 OOO 원에 달하였다. 이 시기 청구법인은 급증하는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쟁점호실(2층)도 추가 마스크 생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2022년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마스크 시장이 순식간에 붕괴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스크 제조업체 수가 정점 당시 전국 4,500여 개에 달하였으나 이후 4,000개 이상이 폐업하거나 생산을 중단하였고,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코로나19 당시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전체 업체의 40%가 폐업하는 등 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하였다.청구법인도 이 같은 업계 전반의 위기를 피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출액은 2021년 약 OOO 원에서 2022년 약 OOO 원(전년 대비 약 48% 감소), 2023년 약 OOO 원(전년 대비 약 76% 감소)으로 급락하였고,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 약 OOO 원을 기록하였다.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업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쟁점호실에 추가 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쟁점호실에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지나 귀책사유와 무관한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법인의 지배영역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9개월 간 쟁점호실에 생산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승계된 임차계약에 따라 쟁점호실을 잠정적·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종료(2024.3.31.)된 후 마스크 생산에 직접 사용(마스크 원·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호실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수인으로서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았으며, 임대차계약 확인서에서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보증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 부동산의 매수자에게 일체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에 해당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3.31.)이고,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4지0040, 2024.6.26., 조심2020지1784, 2021.7.20. 외 다수)이다.(가)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2024.3.31.)까지 쟁점호실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후 마스크 생산 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3.4.6.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한 후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쟁점호실을 포함한 1층∼3층을 임대할 계획으로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호실의 임대종료일(2024.3.31.) 직후인 2024년 5월 및 2025년 7월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호실은 출입문이 기존 임차법인이 쓰던 그대로 모습으로 그 호실 내부도 공실 상태여서 청구법인이 직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4층 및 5층의 현황 사진만으로는 쟁점호실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는 점, 입증자료가 없는 것과 별개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호실에서 마스크 생산품을 단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인원과 제조시설 등이 없이 단순 자재들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2지1853, 2023.10.24. 참조),(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21.12.30.)할 당시 임차계약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되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쟁점호실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2.3.28.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5% 인상하였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된다고 할 것인 점, 설령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임대차계약(2022.3.28.)이 단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호실은 임대 종료(2024.3.31.) 후 2025년 7월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쟁점호실은 공실 상태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점,(다) 청구법인은 2022.6.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총 6개 호 : B101호, 104∼105호, 301∼303호)를 임대에 사용한다고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호실을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전에 감면분을 자진 신고납부 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감면 자진 신고·납부(2022.6.3.) 하지 않은 쟁점호실(201∼205호) 및 101∼103호, 304·305호(이하 “쟁점외 호실”이라 한다)을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함께 추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어 감면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쟁점외 호실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취득세 등(OOO원)을 일부 납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 호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부동산 중 쟁점호실(201∼205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8.4.26. 설립된 마스크 등 직물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확인(유효기간 : 2019.7.8.∼2024.7.7.) 받았다.(나) 청구법인이 2021.12.30. A(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임차인 내용 관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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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21.12.30.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B의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계약내용 일부 발췌) 받은 후 2022.3.28. B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 따라 차임을 5% 인상하였다.< 임차법인의 종전 임대차계약서 내용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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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체결(2022.3.28.)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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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2023.4.6. 이 건 건축물에 증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감면 신청하면서 쟁점호실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바, 1~3층은 임차, 4-6층은 공장으로 직접 사용, 7층은 본점 사용으로 나타난다.(마) 처분청은 2022년~2025년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 현황을 확인한바, 그 내역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 사진상 쟁점호실은 공실로 나타난다.<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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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호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 중 일부(101∼103호, 201∼205호, 304·305호)를 임대 및 공실 등 사유로 2025.9.15.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5.10.15. 그 중 이 건 처분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가산세 포함)은 납부하였다.<표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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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코로나19 방역해제로 매출액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 청구법인의 2022년 및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바, 매출액은 2021년 약 OOO 원에서 2022년 약 OOO 원(전년 대비 약 48% 감소), 2023년 약 OOO 원(전년 대비 약 76% 감소)으로,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 약 OOO 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규정으로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외주업체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다(조심 2021지3182, 2021.11.23. 외 다수, 같은 뜻임).(나)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직접 사용하였으며, 설령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3.31.)에서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시 임차인 B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차임을 인상한바, 이는 주요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으로 인하여 임차인을 승계하더라도 이를 일시적 임대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후 B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24.3.3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거하였고, 이후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3년 내인 2024.12.30.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을 마스크 포장박스, 마스크 생산 후 찌꺼기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등 보관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위와 같은 것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설비와 자재들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1853, 2023.10.24. 같은 뜻임),처분청의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쟁점호실은 공실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어 쟁점호실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마스크 업체의 공통적인 상황으로, 이를 들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따른 감면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그 감면을 인정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호실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 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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