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3.12.5.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5.6.10. 경기도 OOO 외 3필지 토지 8,2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5.16. 건축물 1,870.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5.6.11. 및 2016.5.19.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6.12.12.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5.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OOO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OOO라 한다)와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OOO가 2011.3.9. 설립될 당시에 OOO이었으나 운영난을 겪으면서 3차례 변경된 후 OOO이 OOO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는바,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등기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또한, OOO의 기존 사업장이 경매로 매각될 위기에 처하여 더 이상 임차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OOO에게 임차해준 사실이 있지만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갱폼(거푸집)을, OOO는 자동차부품을 담아 이동하는 OOO를 제조한 점과 청구법인은 건설업체를, OOO는 자동차부품회사를 주거래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에도 두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서로 다르다.
(2)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에서 ‘사업의 확장’을 제외하는 취지는 법인이 최초 설립 시 사업용 재산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이 추후 사업의 확장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는 각각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립하면서 어떠한 조세감면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입법취지 측면에서도 청구법인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인바, 청구법인 및 OOO은 두 법인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업종이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건축용 철구조물 제조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조심 2016지905, 2016.11.28.)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2016.5.16.)하기 전인 2016.5.1. 이 건 부동산 전체 1,870.4㎡ 중 1,670.4㎡(1공장 1,030.4㎡, 2공장 640㎡)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추징대상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의 OOO은2000.4.20. 경기도 OOO 소재 사업장에서 상호를 OOO으로, 업종을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5.31. 폐업하였으며, 2013.5.2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3.5.27. OOO의 주식 전부(100%)를 양수하였다.(나)청구법인은 2013.12.5. OOO으로, 목적사업을 건설자재 철구조물 제조업 및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으로, 본점을 경기도 OOO(임차사용)로 하여 설립된 후,2013.12.10. 업종을철구조물 제조 및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5.24.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며,2014.10.31. 벤처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2014.10.31.~2018.10.30.)을 받았다.(다) 청구법인은 2015.6.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5.16.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6.6.3. 처분청에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으로,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공장등록(부지 : 8,033㎡, 제조시설 : 1,670.4㎡, 부대시설 : 200㎡)을 하였으며, 이 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설비공사 및 이전계약서, 중고 흡착탑 제작 설치 작업 계약서 등 기계설비(OOO샤링기 등)제작 및 구입 설치에 따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확장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현황 및 사업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2017.4.3.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의 임차사업장OOO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요 매출처별 명세서에 의하면 주로 청구법인은 건설회사에, OOO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각 매출이 발생하였다.5)청구법인 및 OOO의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은 다음과 같다.6) 청구법인과 OOO의 직원명부 및 연말정산현황자료(2013년~2016년 귀속)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을 승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7) 통계청장이 2017.10.21.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에 대하여 회신(2AA 1709-280185)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8) OOO의 생산품은 OOO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OOO이므로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인 OOO과 그 세분류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생산품인 용량 OOO 이하의 적재용기 사진을 제출하였다.(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과 이 건 건물의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1)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이 건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2) 청구법인(임대인)이 2016.5.1. OOO과 이 건 부동산 중 1동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청구법인(임대인)이 2016.5.1. OOO(임차인)와 이 건 부동산 중 2동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1동 임차인인 OOO은 2014.3.1. 청구법인과 갱폼임가공 협력업체 계약(2014.3.1.~2015.3.1.)을 체결한 업체로서 사업장 주소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고 있고2016.11.30. 폐업되었다.5) 청구법인의 임대료 원장에는 OOO로부터 받은 임대료만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2.2.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 2개동(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설비를 갖추고 건설자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다른 1개 동은 청구법인의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임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같은 뜻임)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 같은 뜻임)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 법인들은 「상법」에 따라 각각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권리·의무의 주체인 점,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을, OOO는 OOO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계청장의 질의회신문상으로도 각 사업의 세분류가 다르며, 청구법인과 OOO의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이 상이하고 주요 매출처가 청구법인은 건설회사, OOO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달라 두 법인의 영위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OOO의 기존 사업장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각 법인이 각 동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직원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을 승계하지 않은 점, OOO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확장하였다기보다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어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동 일부(1,030.4㎡)를 OOO에게, 2동 전부를 OOO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원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료가 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유·무상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건 부동산으로 나타나는 반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OOO에게 실제 임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건물 1,670.4㎡ 및 그 부속토지)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단서 생략)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서 생략)(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⑨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