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5. 매매가액 대비 시가표준액이 180%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 에 의거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그 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 내용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가격의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이 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7. OOO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6.4.8.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0층 의 1종 근린생활시설의 7층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인 이 건 부동산은 위 가격검증 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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