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할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1.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17호 토지 265.5㎡ 및 건물 448.06㎡(다가구주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따른 주택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6.30.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 이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2021.12.28.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는 2021.4.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법제화한 규정이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사전매입약정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 취득 및 건설 완료 후 원시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매입약정이 토지 취득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거나 약정 체결 시점의 선후에 따라 감면 적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고한 <2022년 제1차 주택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업 절차 및 프로세스상 제5단계는 토지 소유권 확보, 제7단계는 매입약정 체결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 역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선행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사업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 취득 이후 약정 체결을 예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나아가 2021.12.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2.1.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라도 매입약정 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더욱이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서민·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과 매입약정 체결의 선후를 이유로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 시점과 매입약정 체결의 순서와 관계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중에서도 명백히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청구법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이미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 건 감면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나아가 이 건 감면규정이 종전보다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2024.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2.1.19.)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실(2022.8.22.)이 인정되므로, 개정된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5.1.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1.19.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2.1.1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따른 주택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3.22.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재 다세대 등 건축예정 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2022.3.22.부터 2022.4.8.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2022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하였고, 해당 공고 중 매입절차에서 매도를 신청한 자는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 받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건축허가 후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서울주택도시공사 2022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중 발췌> </p></td></tr><tr><td><p>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234053"></img></span><span> </span> </p></td></tr></tbody></table>(라) 청구법인은 2022.8.22.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3개동, 지상5층, 36호, 연면적 1,675.62㎡)을 신축한 후 매도하기로 하는 신축예정주택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

○

○(마) 청구법인은 2023.4.28.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완료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신축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5.9.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취득하였다.(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1조의5 제1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p></td></tr><tr><td><p>개정 전 </p></td><td><p>개정 후 </p></td></tr><tr><td><p>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3.3.14> </p></td><td><p>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부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p> <span>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 제31조의5 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span><span></span> </p></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의 입법 취지, 공공주택 매입 절차 및 실제 사업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와의 매입약정은 반드시 토지 취득 이전에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취득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해당 규정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할 목적 아래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22.1.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 유상취득 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당시 해당 부동산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감면신청과 감면 관련 서류 및 그 외 입증자료 제출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취득 당시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매입공고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2.3.22.에야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매매이행약정 역시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22.8.22.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할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2023.10.24. 법률 제19763호로 개정된 것)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4.4.23. 대통령령 제34446호로 개정된 것)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성한다.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호수2. 매입 시기3. 매입에 드는 비용4. 개량 후 주택 호수5. 개량 기간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④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일 것3.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⑤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 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⑥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2024.10.17. 국토교통부훈령 제1805호로 개정된 것)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제4조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하는 상품의 구상권을 통해 기존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청년"이란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하 "취업준비생"이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제5조(매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입호수, 매입시기, 매입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주택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수량, 사업유형,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유형 등을 분류한 공급물량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함)및 시ㆍ군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0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공급계획인 주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공급물량에 대하여 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 등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별 물량을 조정ㆍ배분한다.제6조(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가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다만, 지하층 주택 매입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철도역ㆍ버스환승시설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시 세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제6조의3(약정을 통한 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 제3항 및 영 제37조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은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가 작성되는 즉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43조 제4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약정계약 체결 내용과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 서로 다른 경우2. 품질점검 및 점검사항 이행의무 등 약정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3. 공공주택사업자가 유치권 등의 사유로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이 주택을 명도받거나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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