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00세무서장은 「법인세법」제76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7.25. 기각결정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8.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경정결정 자료를 근거로 2019.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및 2016년 귀속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진성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은「지방세법」제103조의30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가산세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관련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1)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OOO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8.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경정결정 자료를 근거로 2019.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및 2016년 귀속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법인세 등에 대하여, 2019.3.15.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2019.7.25. 위 법인세 등 심판청구사건(2019서794)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OOO검찰청장은 2019.6.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103조의30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OOO은「법인세법」제76조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7.25. 기각결정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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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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