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1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2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3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매수인에 대하여 2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쟁점토지를 일절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사실상 소유자’로 봄이 타당. / 쟁점2와 쟁점3은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망 OOO(2001.12.3. 사망, 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서울특별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25.5.12. 등에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피상속인은 1997년 1월경 OOO(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OOO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 건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1998.5.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쟁점토지만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건 매수인은 위 변경계약에 따라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피상속인의 명의로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건물 완공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미준공상태로 남아있고, 쟁점토지 또한 이 건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이 건 피상속인이 2001.12.3.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청구인, 청구인의 형제인 a, b, c, 이하 합하여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5년 11월경부터 이 건 매수인과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하여 3차례에 걸친 민사소송을 하였고, 해당 소송들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 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이 건 매수인과의 대금정산을 위한 담보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이 건 매수인이 원시취득자로서 보유하게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형제 a을 이 건 피상속인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0.9.16. a에게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에 a은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체적 판단으로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아닌 이 건 매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가정적 판단으로 ‘지방세법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점유·사용하여 왔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결국 이 건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의무자라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이 건 매수인이 이를 원시취득 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건 피상속인의 주된 상속자인 a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a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처분청이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a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처분청은 위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4) 처분청은 위 2심 판결서를 근거로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행정소송의 판결서 외에는 이 건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피상속인의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처럼 이 건 공동상속인들과 이 건 매수인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과 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 건 매수인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매수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조항인바, 처분청은 위 소송에 따른 판결서를 통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 건 매수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처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 건 매수인임을 알면서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물론, 재산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6)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건 매수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이 건 매수인은 2012년 3월경부터 이 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을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임대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OOO 주민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a이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아가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이라고 할 것인데, 이 건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며’라고 판시하였고,‘원고 등 상속인들에게는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라고 하였으며, ‘이 건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점유·사용하여 왔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적시하였다.청구인 등과 이 건 매수인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서에서도 ‘인정사실 등’에 ‘이 건 매수인은 이 건 주택 지층 2호를 OOO원에, 선정자 d에 대하여 이 건 주택 지층 3호를 OOO원에, 피고 e에 대하여 이 건 주택 101호, 201호를 각 보증금 OOO원에, 피고 f, g에 대하여 이 건 주택 102호를 보증금 OOO원에, 피고 h에게 이 건 주택 202호를 보증금 OOO원에, 피고 i에 대하여 이 건 주택 301호를 보증금 OOO원에, 피고 j에게 이 건 주택 302호를 보증금 OOO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적시하고 있다.이처럼 이 건 매수인은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용자인 이 건 매수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

(7) 설령 이 건 매수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상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 되어야 한다.처분청은 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의 2심 판결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제 a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판시하였으므로, 위 판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의 형제 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5.24. 선고 2023누61198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a이 쟁점토지의 취득세(수시분)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신청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현장답사하여 이 건 주택에 이 건 매수인 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매수인이 해당 주택의 일부에 거주하는 것 외에, 이 건 주택의 다른 6개 호실에 대해 사용·수익을 얻고 있다는 근거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3) 청구인 또한 처분청에 이 건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을 얻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 미상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피상속인은 이 건 매수인과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OOO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에, 잔금 OOO원은 위 각 대지에 건축이 완료된 후 ‘(2)번 분양건부터 연차 60%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1998.5.6. 이 건 매수인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표1>의 이 건 변경계약을 제출하였다.<표1> 이 건 변경계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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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건 피상속인은 2001.12.3.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었으며,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형제이자 이 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a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0.9.16. a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a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서울행정법원 2023.9.20. 선고 2022구단63860 판결, 원고 승),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5.24. 선고 2023누61198 판결, 원고 승)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24.10.10.자 2024두4469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원고인 a의 승소가 확정되었다.위 1심 및 2심 판결의 이유에서 확인되는 인정사실 및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1) 1차 민사확정판결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2005.11.2. 이 건 매수인 및 이 건 주택의 임차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이 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이 건 주택의 명도를, 이 건 매수인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건 변경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건 주택의 철거를 각 청구하였고, 이를 전부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2010.11.5.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이하 “1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나) 위 소송의 1심 및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건 매수인은 서울특별시 OOO토지 지상의 건축물 및 이 건 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공사대금채무, 대여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고,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이에 위 1심 판결 선고일(2008.1.25.) 현재 이 건 임차인들이 각 이 건 주택의 개별 호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항소심 법원은 이 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이 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다만,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담보로 보유함),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이를 신축한 이 건 매수인이 원시취득자로서 보유하며,이 건 변경계약에서 이 건 매수인이 공사대금채무 등을 정산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매수인이 위 채무 등을 정산하여야만 이 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건 주택의 소유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이 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건 주택의 명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항소심 법원은 또한 이 건 매수인은 ‘OOO지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사를 완성시켜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허가 후 이 건 피상속인에게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불하기로 한 이 건 변경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OOO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준공함으로써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였고, 위 공사대금채무의 정산 등은 이 건 변경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이 건 매수인이 이 건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2차 민사확정판결가) 이 건 매수인은 2010.8.5. 이 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건 변경계약에 따른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변경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정산금 약 OOO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건 매수인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변경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2014.8.2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이하 “2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나) 이 건 매수인이 이 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이 건 매수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건축이행강제금, 부정급수 과태료, 대여금채무,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합계에서 이 건 매수인이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효자동 주택의 공사잔대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3) 3차 민사확정판결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2021.6.3. 이 건 매수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건 매수인의 2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으로 이 건 변경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주택의 철거 및 쟁점토지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위 정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2024.7.1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나) 항소심 법원이 인용한 1심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이 건 매수인은 이 건 변경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서울특별시 OOO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주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이 건 상속인들이 이 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 절차에 관한 이행제공을 함과 동시에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 건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변경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이 건 상속인들이 이 건 매수인의 위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4) 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9.20. 선고 2022구단63860 판결)은 이 건 매수인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a이 아닌 이 건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2>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표2> 서울행정법원 2023.9.20. 선고 2022구단63860 판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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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5.24. 선고 2023누61198 판결, 대법원 2024.10.10.자 2024두4469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가 이 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고, a이 처분청에 사실상 소유자의 변동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다.다만 이 건 주택은 이를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이 건 매수인이 원시취득 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a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재판상 현출된 자료만으로 a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a에게 한 쟁점토지 및 이 건 주택 관련 2020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표3> 서울고등법원 2024.5.24. 선고 2023누61198 판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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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청에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처분청이 2025.7.11.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면민원 회신’을 제출하였다.위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6.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이 건 매수인으로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a에 대한 위 행정소송 판결서 등을 첨부하였으나,처분청에서 이 건 매수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사용·수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신고서의 취지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5.6.16. 작성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 관련 복명’을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표4>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 관련 복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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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이 건 매수인이 이 건 주택의 일부를 점유하는 한편, 해당 주택의 개별 호수를 임대차함으로써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이 건 주택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이 건 주택에는 2025.5.28. 현재 이 건 매수인을 포함한 7명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고, 2025.8.13.까지 총 4건의 확정일자 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표5>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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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이 건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민법」상 동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을 균분으로 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아) 이 건 매수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공동상속인들에게 2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이 건 공동상속인들과 이 건 매수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1차 내지 3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 건 매수인이 이 건 변경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17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불하였고, 이로써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이 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이 건 매수인 또는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이 건 변경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쟁점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위 민사확정판결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건 매수인은 이 건 주택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 건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위 채권자들이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내역 및 처분청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 관련 복명 내역에 따르면, 이 건 매수인과 다수의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매수인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이들이 거주하는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이 건 매수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해당 주택 및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처럼 청구인은 이 건 매수인에 대하여 2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쟁점토지를 일절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의 ‘사실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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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주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별지1>과 같이 2025.5.12. 및 2025.6.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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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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