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OOO토지 122.28㎡ 중 91.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속토지)으로 보아 2013.7.16.부터 2017.9.16.까지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고지 현황(단위 : 원)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재산세 등 중 2013.7.16.부터 2017.7.16.까지 부과된 재산세등 9건, OOO(이하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2)「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이하 같다)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이를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한 후, 이 건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OOO을 2017.9.16.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보면, 처분청은 2013.7.16.부터 2017.7.16.까지 청구인에게 이 건 과년도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부기한 내에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2013.7.16.부터2017.7.16.까지)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처분을안 날부터 길게는 1,609일(2013.7.16. 기준)부터 짧게는 148일(2017.7.16.기준)이 경과한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토지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 96㎡(합계 523㎡)에는 주거용 건축물 84.72㎡ 및 근린생활시설용건축물 28.8㎡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2017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중 122.28㎡(이 건토지 91.26㎡ 포함)를 소유하고 있다.2)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건축물 84.72㎡, 토지 390.31㎡(같은 동OOO토지 71.64㎡ 포함),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17년도개별주택가격은 OOO이고, 그 토지의 1㎡ 당 개별공시지가는OOO이다.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토지 122.28㎡를 그 지상에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의 면적 비율(주택 74.63%, 건축물 25.37%)로 나누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91.26㎡)와 건축물의 부속토지(31.02㎡)로 안분하였다.4)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OOO의60%에 해당하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OOO+OOO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4)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에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1천분의 1.4)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을 합한 OOO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로 산출하고, 이 건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 OOO토지 OOO) 비율(건축물 0.2%, 토지 99.80%)을 산출하여 동 비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재산세OOO를 건축물분 OOO과 토지분 OOO으로 안분한 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390.31㎡)에서 이 건 토지(91.26㎡)가 차지하는비율(23.38%)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포함),지방교육세 OOO(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의 20%, 이하 같다)합계 OOO을 2017.7.16. 및 2017.9.16. 청구인에게 각각 2분의 1씩부과·고지하였다.5)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22.28㎡에서 이 건 토지 91.26㎡를 차감한 31.02㎡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OOO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에 면적(31.02㎡)를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호(1천분의 1.4,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OOO(도시지역분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나)「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122.28㎡는그 지상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주거외의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와 주거 외의용도로 사용되는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를 안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122.28㎡를 그 지상건축물의용도에 따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91.26㎡)와 근린생활용건축물의 부속토지(31.02㎡)로 나누었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의 총 부속토지(390.31㎡)의23.38%를 차지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7년도 재산세를 OOO으로 산출한 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분 OOO과 토지분 OOO으로안분한 점, 처분청은 토지분 OOO중 청구인의 지분(23.38%)에 해당하는 OOO(지방교육세 제외)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7.16. 및 2017.9.16.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 점,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이 건 토지를 제외한 31.02㎡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17.9.16. 재산세 등 OOO을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이중과세하였다거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부과하였다 할 수는 없으므로 2017.9.16. 청구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나. 별도합산과세대상<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valign="middle"> <p>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세 율 </span> </p> </td> </tr> <tr> <td valign="middle"> <p> <span> 2억원 이하 </span> </p> <p> <span>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span> </p> <p> <span> 10억원 초과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1,000분의 2 </span> </p> <p> <span>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span> </p> <p> <span>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span> </p> </td> </tr></table>3. 주택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나. 그 밖의 주택<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valign="middle"> <p>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세 율 </span> </p> </td> </tr> <tr> <td valign="middle"> <p> <span> 6천만원 이하 </span> </p> <p> <span>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span> <span> </span> </p> <p> <span>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span> </p> <p> <span> 3억원 초과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1,000분의 1 </span> </p> <p> <span>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span> </p> <p> <span> </span> <span>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이 1.5 </span> </p> <p> <span> </span> <span>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span> </p> </td> </tr></table>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