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환지)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환지)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명칭 : OOO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내용 : 2,918㎡ 토지상에 연면적 38,250.91㎡ 규모의 건축물 신축 등, 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1.20. 사업시행인가, 2016.4.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으며, 2016.3.21.부터 2016.8.16.까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2017.3.29. 청구법인에게 신탁·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1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시행자 명칭변경)를 받아 이 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9.6.3.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상에 건축물(연면적 38,250.9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준공인가, 2019.6.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토지 234.42㎡와 이 건 건축물 중 3,681.60㎡(9.62%, 이하 “쟁점환지”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토지 2,201.18㎡와 건축물 34,569.31㎡(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내용 등]를 각각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7.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4.23. 법률 163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후, 2019.7.24. 건축비용인 OOO원(이 건 건축물과 이 건 체비지를 합한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2.8%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7.22. 이 건 건축물 중 쟁점환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19.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청구법인은이에불복하여,2024.10.22.이의신청을거쳐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환지의 종전·종후가액은 모두 동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청산금은 없다.(가) 청구법인은 분양대상자별 분양기준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이 동일(OOO원)하여 추가로 부담할 청산금이 없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9.6.26.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쟁점환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감정평가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감정평가액에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값(분양기준액)과 감정평가액(분양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산정한 위 분양기준액과 분양가액 등의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1)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종전·종후감정평가액은 각 OOO원이고, 쟁점환지(9.62%)에 대응되는 종전·종후감정평가액은 각 OOO원이며, 여기에 총 공사비용을 OOO원으로 하여 비례율을 산출하면 128.84%가 산정된다.2) 한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2017.1.19. 서울특별시규칙 제4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별지 제26호 서식 중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상 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 총 종전감정평가액인 OOO원에서 쟁점환지(9.62%)에 대응되는 OOO원에 위 비례율 128.84%를 곱한 금액은 OOO원(분양기준값)으로 위 감정평가에 따른 쟁점환지의 종후감정평가액 OOO원(분양가액)과 동일하여 추가 지급하는 청산금은 없다.(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후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환지의 경우 위에서 도출된 방식과 같이 종전·종후부동산가액이 동일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이 없다.
(2) 쟁점환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1호의 적용대상이고, 설령 처분청 방식대로 건축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더라도 과세대상 추가 청산금은 없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그 제2호의 규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승계조합원 등에 대한 규정이다.(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는 2016.1.20.이고, 토지등소유자 소유의 토지 607.1㎡의 승계취득일은 2015.5.22., 2015.11.6.이다.
따라서, 쟁점환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른 청산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환지의 청산금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청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환지이전에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의 종전부동산 대비 초과액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환지계획으로 취득한 종후부동산 과세표준과 승계취득할 당시의 종후부동산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는 실제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제2호는 위 규정과 선결정과 같이 종후부동산가액인 분양가에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조심 2017지32, 2017.2.22., 같은 뜻)인바, 처분청 방식과 같이 종후부동산가액을 건축비용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2) 설령, 처분청 방식대로 건축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환지의 과세표준은 ① 건축물 공사비[공사비용×쟁점환지비율(9.62%)]와 ② 부속토지분 공사비 합계액에서 ③ 종전부동산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인데, 위 ①의 금액은 OOO원(공사비용에서 쟁점환지비율 9.62% 적용한 금액)이고, ②의 금액은 OOO원[종후부동산가액 OOO원에서 환지되는 토지 면적비율(환지토지 234.42㎡/ 종전토지 607.1㎡)]이며, ③의 금액은 OOO원이므로 위 산식을 적용하면 쟁점환지의 과세표준은 오히려 OOO원이 산출된다.3) 따라서, 청구법인은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고, 그 제1호에 따른 실제 청산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 제2호를 적용하여 처분청 방식대로 건축공사비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환지의 과세표준은 오히려 음수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청산금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공사비용)이 쟁점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A 주식회사는 2016.1.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등소유자는 본인, 주식회사 B, a 등 7인이 있었으며, 2016.3.21.부터 2016.8.16.까지 주식회사 B, a 소유 필지와 나머지 국·공유지(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기재부)를 각각 취득(매매)하면서 이 건 정비사업부지 전부를 소유하였다.(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2016.4.27.)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시행으로 신축되는 이 건 건축물(규모 :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38,250.91㎡, 용도 : 업무·근생용)은 ① 토지등소유자(업무 : 1,766.69㎡, 근생 : 1,190.2㎡) ② 보류시설(근생 : 350.05㎡) ③ 일반분양(업무 : 32,468.58㎡, 근생 : 2,459.69㎡) 순으로 공급하고, 이 건 정비사업부지 토지등소유자 7인 중 1인인 A 주식회사가 이 건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분양받고 나머지 6인은 협의매수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통해 관리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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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지 : 토지 22.38㎡, 건물 350.05㎡ (근생시설)체비지 : 토지 2,233.04㎡ 건물 34,928.27㎡ (업무시설, 근생시설)(다) A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은 2017.3.29. 이 건 정비사업부지(22필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A 주식회사는 2017.3.3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7.3.29. C 유한회사에게 신축 예정인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마) 청구법인은 2017.5.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탁자인 A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고시(제OOO호)하였다.(바) 이 건 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6.3.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처분청 고시 제OOO호, 2019.6.5.)를 받았다(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2019.6)상 청산액 추산내역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의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은 OOO원이고, 분양기준가액과 분양가액은 OOO원이며, 여기에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에서 비례율 128.84%(청구법인 주장 4페이지 내용 참조)를 적용하면 실제 종전토지등의 평가액과 분양기준가액 및 분양가액은 모두 OOO원으로 추가로 지급·징수하는 청산추산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표2>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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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은 2019.6.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공사완료 승인을 받고 이를 반영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제OOO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분양받을 쟁점환지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받을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표3>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중 분양 및 체비지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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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C 유한회사는 2019. 6.27. 주식회사 D에게 부동산 매매계약(2017.3.29.)의 계약자 지위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D은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상 지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차) 소유권이전고시(청구법인 고시 제OOO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7.10.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토지등소유자 지위에서 쟁점환지를,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체비지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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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구법인은 2019.8.2. 주식회사 D에게 매매계약(2017. 3.29.)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체비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은 2019.7.10.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쟁점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9.7.2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2) 청구법인은 2024.7.22. 처분청에 주위적으로 이 건 건축물(쟁점환지 포함)과 이 건 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고, 예비적으로 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감면(3%)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19. 이를 거부하였다.3) 청구법인은 2024.10.2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4.12.24.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결정을 하였다.가) 이 건 처분 중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이 건 건축물 중 녹색건축물인증 취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나) 이 건 처분 중 쟁점환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5) 처분청은 2025.2.10. 서울특별시장의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취소하고, 쟁점공사비용에서 쟁점환지 면적 비율(9.62%)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환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아,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으로 세액을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규정의 청산금 산정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제5호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9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서식 제5호에서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제26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에 따라 청산추산액(청산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지4135, 2024.5.9., 같은 뜻)이다.(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총 건축비용 중 쟁점환지의 비율(9.62%)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 청산금에 해당하고, 그 청산금의 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2016.4.27.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38,250.91㎡ 중 체비지 34,569.31㎡와 그 부속토지 부분을 제외한 쟁점환지(건축물 3,681.6㎡ 및 그 부속토지)를 환지로 취득하였는바, 쟁점환지의 청산금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제26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에 따라 청산추산액(청산금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청산금 추산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과 분양기준가액 및 분양가액은 모두 OOO원으로 추가로 지급·징수하는 청산추산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양식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 추산내역서상에서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청산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쟁점환지의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은 환지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지위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환지)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4.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된 것)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2017.1.19. 서울특별시규칙 제4138호로 개정된 것)제16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별지 제26호서식〕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연번 </p></td><td><p>분양대상자 </p></td><td><p>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p> <p>(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p></td><td><p>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p></td></tr><tr><td><p>성명 </p></td><td><p>주소 </p></td><td><p>조합원 </p> <p>(권리자) </p> <p>? </p> <p>분양 </p> <p>설계서 </p> <p>번호 </p></td><td><p>소재지 </p></td><td><p>토지 </p></td><td><p>건축물 </p></td><td><p>총 </p> <p>평 </p> <p>가 </p> <p>액 </p></td><td><p>소재지 </p> <p>(또는 </p> <p>부호) </p></td><td><p>대지 </p></td><td><p>건축시설 </p></td><td><p>총추 </p> <p>산액 </p></td><td><p>1주택 </p> <p>1상가 </p> <p>의수인공유분양시 </p> <p>지분율 </p></td></tr><tr><td><p>지목 </p></td><td><p>면적(㎡) </p></td><td><p>평가액 </p></td><td><p>용도 </p></td><td><p>연면적(㎡) </p></td><td><p>허 </p> <p>가 </p> <p>유 </p> <p>무 </p></td><td><p>평가액 </p></td><td><p>분양 </p> <p>면적 </p> <p>(㎡) </p></td><td><p>추 </p> <p>산 </p> <p>액 </p></td><td><p>용도 </p></td><td><p>분양 </p> <p>면적 </p> <p> <span> </span> </p> <p>전용 </p> <p>면적 </p></td><td><p>추산액 </p></td></tr><tr><td><p>계 </p></td><td><p>소유 </p></td><td><p>점유 </p> <p>또는 </p> <p>배분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r></tbody></table>5.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연번 </p></td><td><p>분 양 </p> <p>대상자 </p></td><td><p>① 종전토지 </p> <p>등의 평가액 </p></td><td><p>② 기준 </p> <p>가액 </p> <p>ⓛ × </p> <p>비례율 </p> <p>( ) </p></td><td><p>권리자별 부담 </p> <p>또는 상환액 </p></td><td><p>⑥ </p> <p>분양가액 </p></td><td><p>청산금 추산액 </p></td><td><p>비고 </p></td></tr><tr><td><p>성명 </p></td><td><p>주소 </p></td><td><p>계 </p></td><td><p>토지 </p></td><td><p>건물 </p></td><td><p>③차인 </p> <p>계 </p> <p>⑤-④ </p></td><td><p>④ 부담액 </p></td><td><p>⑤ 상환액 </p></td><td><p>계 </p></td><td><p>대 지 </p></td><td><p>건 축 </p> <p>시 설 </p></td><td><p>징 수 </p></td><td><p>지 급 </p></td></tr><tr><td><p>소계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소계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년 월 일현재 청산금추산액이며,「도시 및 <a href="#here22" title="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 '', '2025지1198', '20260701', '1'); return false;">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a><a name="here22"></a>에 따른 이전고시후 조정확정 </p></td></tr></tbody></table>
※ 비례율 :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처분청이 2024.9.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