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건축물이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면적 3만m2 이상의 복합건축물이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건축물이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면적 3만m2 이상의 복합건축물이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38,773.42㎡(국내선 여객청사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지방세법」제146조제2항 2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연면적 30,000㎡ 이상의 복합건축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표준세율의 3배)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7.12. 및 2017.9.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OOO(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연도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현황(단위 : ㎡, 원)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건축물은 OOO공항의 국내선 여객청사로「건축법」제2조제2항 제8호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제6호에 따라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로서,「공항시설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항공여객 등의 운송을 위한 시설뿐만아니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도 공항시설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식당, 판매점 등은 단순한 판매시설이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을 위한 시설의 부대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공항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인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항 제2호 사목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둘 이상의 복합용도(공항시설, 판매시설 등)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판매시설은 식당, 사무실, 음식점 등으로 기재되어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특정소방대상물 중연면적이 3만㎡ 이상인 복합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건축물을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건축물은 OOO공항 내 국내선청사로서 건축물대장상의 등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등재 현황(단위 : ㎡)(나) 이 건 건축물 38,773.42㎡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대상이 아닌건축물(816.74㎡, 캐노피 등)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5,795.78㎡를 업무 및 판매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도 이전까지 표준세율로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다가 2017년도부터 연면적 3만㎡이상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으로 변경하여2017.7.12. 및 2017.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하였다.(2)「지방세법」제146조제2항 제2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6호 다목에서 항공관제탑을 포함한 공항시설을 운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호 가목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공항시설법」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공항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및 마목에서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시설을 공항시설 중 하나인 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는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에 비하여 소방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입법 취지(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인 점, 이 건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다중이용시설로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이 건건축물은 국내선 여객의 대합실로사용하거나 제3자가 판매시설 등으로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것인 점,「공항시설법」등에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여객 청사를 공항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그대로적용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250"> <p>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363"> <p> <span> 세율 </span> </p> </td> </tr> <tr>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250"> <p> <span> 600만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363"> <p> <span> 10,000분의 4 </span> </p> </td> </tr> <tr>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250"> <p> <span>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363"> <p> <span>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 10,000분의 5 </span> </p> </td> </tr> <tr>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250"> <p> <span>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363"> <p> <span>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 10,000분의 6 </span> </p> </td> </tr> <tr>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250"> <p> <span>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363"> <p> <span>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 10,000분의 8 </span> </p> </td> </tr> <tr>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250"> <p> <span>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363"> <p> <span>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 10,000분의 10 </span> </p> </td> </tr> <tr>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250"> <p> <span> 6,400만원 초과 </span> </p> </td> <td height="51" valign="middle" width="363"> <p> <span>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 10,000분의 12 </span> </p> </td> </tr></table>2의2.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601"> <p> <span> 특정소방대상물 </span> <span> (제5조 관련) </span> </p> </td> </tr> <tr> <td height="951" valign="middle" width="601"> <p> <span> 1. 공동주택 </span> </p> <p> <span> 가.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span> </p> <p> <span> </span> </p> <p> <span> 2. 근린생활시설 </span> </p> <p> <span> </span> </p> <p> <span> 6. 운수시설 </span> </p> <p> <span>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span> </p> <p> <span>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span> </p> <p> <span> 다.
</span> <span>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span> </p> <p> <span>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span> </p> <p> <span> </span> </p> <p> <span> 27. 지하가 </span> </p> <p> <span>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span> </p> <p> <span> 가.
지하상가 </span> </p> <p> <span>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span> </p> <p> <span> </span> </p> <p> <span> 30. </span> <span> 복합건축물 </span> </p> <p> <span> 가. </span> <span>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span> <span>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span> </p> <p> <span>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span> </p> <p> <span> </span> <span> 2) <a class="lawjomun_link" href="#here10"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주택법제21조', '', '', '2017지1091', '20171201', '1'); return false;" title="주택법제21조 새창 열림"> 「주택법」 제21조 </a> <a name="here10"> </a>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span> <span>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span> </p> <p> <span>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span> </p> <p> <span> </span> <span>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span> </p> <p> <span>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span> </p> <p> <span>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span> </p> <p> <span>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span> </p> </td> </tr></table>[별표 2](4) 공항시설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이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나. 항공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5)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다. 항행안전시설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마. 기상관측시설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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