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층수가 높은 건축물일수록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체 층수가 1층에 불과한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각각의 건축물(상가)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상가,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5. 청구인에게 재산세(OOO원)를 부과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법」제146조제3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11층 이상 건축물의 상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표준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건축물은 전체 층수가 1층인 OOO(이하 “이 건 상가동”이라 한다)의 1개의 상가로서, 같은 단지에 소재하는 OOO(지하 2층, 지상 24층,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별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사용 현황도 전혀 다름에도 이 건 상가동의 소유자나 방문객들이 이 건 공동주택에 소재하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을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가 되어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3배 중과)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별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외관 상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건 상가동의 후면으로 이 건 공동주택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고, 상가동의 방문객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일체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상가동의 집합건축물대장,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은 아래 <표1>ㆍ<표2>ㆍ<표3>과 같다.<표1> 이 건 상가동의 집합건축물대장(갑, 표제부)<표2>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전유부, 갑)<표3>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ㆍ을)(나)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 처분청의 공무원이 2021.7.26.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상가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상 1층에 해당하고, 이 건 상가동의 옥상은 공동주택단지의 정원으로 조경되었으며, 이 건 상가동의 통로를 통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1층 주차장 OOO㎡ 중 OOO㎡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별개의 건축물로서 사용현황도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으나 이 건 상가동의 통로가 끝나는 곳과 이 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고, 이 건 상가동의 이용자들이 출입문을 통해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일체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2)「지방세법」제142조제2항 제3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3항 제2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각각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외관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상 이 건 상가동 내 건축물(이 건 건축물 포함)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층수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상가동의 이용자 등이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 점, 층수가 높은 건축물일수록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체 층수가 1층에 불과한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각각의 건축물(상가)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55" valign="middle" width="256"> <p class="HStyle0">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55" valign="middle" width="358"> <p class="HStyle0"> <span> 세 율 </span> </p> </td> </tr> <tr> <td height="55" valign="middle" width="256"> <p class="HStyle0"> <span>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55" valign="middle" width="358"> <p class="HStyle0"> <span>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span> </p> </td> </tr> </tbody></table>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하 생략)(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주문

OOO시장이 2021.7.5. 청구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46조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의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