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7.24. OOO외 2필지 토지 1,15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2,268.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4.23.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한 후 2018.10.12. 그 지상에 건축물 689.56㎡(음식점 488.56㎡, 제조장 201.0㎡,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중 제조장 201.0㎡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거한 이 건 건축물 전부와 이 건 토지 중 821.66㎡(이 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이 건 토지의 70.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10.1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현황(단위 :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용도(나이트클럽)와 노후화로 인해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사업장을 신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맥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철거한 이 건 건축물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사업장(건축물 689.56㎡)의 일부인 488.56㎡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업은 여전히 제조업으로 음식점업은 부수사업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 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OOO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그 사업장(음식점)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사업장 중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건축물을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취득한 후 맥주제조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였는바,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201.0㎡(건축물)만 맥주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88.56㎡는 OOO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제조업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이용자도 청구인이 아닌 OOO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7.7.1. OOO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종이컵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7.24.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약 8개월 정도 경과한 2018.4.23.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멸실 신고를 하였으며, 2018.10.2. 이 건 건축물이 있던 자리에 이 건 사업장(건축물) 689.56㎡(제조장 201.0㎡, 음식점 488.56㎡)를 신축하였다.(라) 청구인은 2018.10.25. 이 건 사업장 소재지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식품접객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설립하였으며, 2018.10.29. OOO명의로 이 건 사업장 중 제조장 201.0㎡를 제조시설로 하여 공장(맥주제조)등록을 하였다.(마)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 중 제조장(201.0㎡)만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음식점용 사업장(488.56㎡)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았다.(바) 청구인은 2021.4.12.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인 OOO설립할 때 맥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편의상 종이컵 제조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을 종이컵 제조 또는 맥주제조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및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4항 각 호에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식품접객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때까지 사실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것은 이 건 사업장에서 맥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음식점업(식품접객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서로 다른 사업체이므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맥주제조업과 OOO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업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제조장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OOO임대하고 있는 음식점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하 생략)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이하 생략)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