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층ㅇㅇ호 및 ㅇㅇ호 건축물 365.74㎡ 및 그 부속토지 151.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중 건축물 208.39㎡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4.12.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2,061,32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37,880원, 농어촌특별세 810,130원, 합계 9,648,01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은 2000.3.22.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000.4.1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접객원이 없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그 중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객실 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의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7.12.12. 97누785)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변경허가(영업장 면적 : 208.9㎡)를 받아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소의 구조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주류, 음료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종업원 4명이 2000.4.12부터 2000.10.13까지 건강진단을 받은 점과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보면,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31.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