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1동 1호 외 1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과세대상물건의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2021.1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소득과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되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일 뿐 미실현 소득에 해당한다. 미실현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행정처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에 해당한다.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포함)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정부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공평과세를 위반하는 위헌이다. 부동산이 아닌 고액 자산(증권, 채권, 현금, 귀금속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같이 공평하게 종합재산세를 과세하여야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소득(가격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 소득(가격상승분)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조세이다. 또한,헌법 제10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의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OOO(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점(조심 2022서5525, 2022.6.27. 같은 뜻임),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 등(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과세표준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세율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천분의 6 </span> </p>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span> </p>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span> </p>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span> </p>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span> </p>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94억원 초과 </span> </p>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span> </p> </td> </tr> </tbody></table>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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