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8.1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외 주택 29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세율 6%를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인바,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1) 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2)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05조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05조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생략)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1" valign="middle" width="216"> <p class="HStyle0">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21" valign="middle" width="442"> <p class="HStyle0"> <span> 세율 </span> </p> </td> </tr> <tr>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216">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42"> <p class="HStyle0"> <span> 1천분의 12 </span> </p> </td> </tr> <tr>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216">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42"> <p class="HStyle0"> <span>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span> </p> </td> </tr> <tr>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216"> <p class="HStyle0"> <span>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42"> <p class="HStyle0"> <span>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span> </p> </td> </tr> <tr>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216"> <p class="HStyle0"> <span>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42"> <p class="HStyle0"> <span>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span> </p> </td> </tr> <tr>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216"> <p class="HStyle0"> <span>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42"> <p class="HStyle0"> <span>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span> </p>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216"> <p class="HStyle0"> <span> 94억원 초과 </span> </p>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442"> <p class="HStyle0"> <span>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span> </p> </td> </tr> </tbody></table>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3)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과세대상 물건명세OOO(2)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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