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들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 보유하고 있다.<표1>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소유현황OOO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11.24.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OOO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청구법인들은 OOO의 위대한 철학사상과 OOO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OOO회관을 신축하고, OOO정론, OOO정론신문을 발행하는 등 공익적 문화사업에 53년간 활동하여 온 공익적 문화단체로, 청구법인들에게 개인보다 6배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조세평등 및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입법수단의 적절성도 없고 개인과 공익문화단체간의 법익의 균형성,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범위를 불법으로 확장하는 등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어느 모로 보던지 시정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헌법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표1>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11.24.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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