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92.1.6)은 (주)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해약으로 인하여 91.10.21 위약금 675백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쟁점위약금 상당액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소득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91과세년도 종합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8,459,200원을 94.7.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① 위의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②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주)OO로부터 원천징수될 세액 25%를 공제한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① 쟁점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결정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24조및소득세법 제2조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위약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②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나. 쟁점①에 대하여1)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중, 그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의 범위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의 조세채무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가 없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의 조세채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2) 피상속인이 쟁점위약금을 91.10.21 (주)OO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건 쟁점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록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상속인인 청구인은 전시법령에 따라 위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중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승계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1)소득세법 제142조제143조 및동법시행령 제191조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부분 등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31조제1항 제5호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시법령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건 (주)OO가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당해 위약금(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이 건은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해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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