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외국인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외국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본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라고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 시 추징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베트남 국적)은 2024.2.16. 경기도 평택시 OOO(연립주택, 토지 23.3700㎡, 건물 78.200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이 건 취득세 감면”이라 한다)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인으로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25.7.10. 청구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건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2.16. 이 건 취득세 감면을 받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생애최초 주택감면”이라 한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외국인 본인이 감면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2024.11.25., 이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관한 것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는 자치입법에 관한 법령으로서 행정안전부 해석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세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문구에 충실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의 본인은 내국인이라고 유추해석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였고,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하부 지침을 통해 해석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2024.11.25.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이전에 성립한 2024.2.16.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소급입법원칙에도 위배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외국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이하 "서울시 질의회신"이라 한다)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지역별로 과세감면대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은 2024.2.13. 처분청의 세무과 담당자로부터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았고, 2024.2.16. 이 건 취득세 감면을 받아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감면대상 확인 및 감면 승인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2025.7.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외국인의 경우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았던 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령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를 통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 제1항은 생애최초 주택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취득세 감면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 제5항은 생애최초 주택감면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감면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24.11.25.)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감면 제1항에서 취득의 주체는 본인이고 본인 및 배우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생애최초 주택감면 주체인 본인의 범위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도 동일하게 내국인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은 2024.2.16.이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일은 2024.11.25.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청구인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에 따르면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 취득세 감면 및 생애최초 주택감면 조항 적용에 있어 외국인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거나, 기존에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그 후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으로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유권해석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감면 안내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취득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감면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12.23. 선고 2011다10380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외국인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적이 베트남이고, 청구인 남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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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2.16. 이 건 주택을 취득가격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주택 분양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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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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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4.2.16. 이 건 주택이 이 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이 건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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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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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과 생애최초 주택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3의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건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감면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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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 외국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2021.7.6.)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서울특별시, 20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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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2024.11.25.)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행정안전부,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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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외국인 본인이 감면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감면 대상인 ‘본인’이 아니라 합산 소득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항에서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 규정의 대상인 ‘본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바,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청구인이 잘못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1지2570, 2022.6.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았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령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24.2.16. 제출한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따르면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162, 2024.7.1. 외 다수, 같은 뜻임)(라) 따라서, 처분청이 외국인인 청구인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제19862호로 일부개정 된 것)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4.1.10. 시행, 제7876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3(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이 4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 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학업 또는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어 있을 것2.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서 “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④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법 제3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법 제36조의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4)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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