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가.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는 2017.8.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29필지 토지 60,677.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4.30.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9개동 341세대(225,635.706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9.11.13.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착공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에서 오염토 등이 발견되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함에 따라, 2020.1.1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5.1.3.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므로, 해당 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에 따라 정화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오염토양 정화는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오염토양 신고 또는 정화조치에 대한 의무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와 무관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의무이고, 건축 또는 건설공사가 없더라도 오염토양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지체 없이’ 부담하는 의무인바, 오염토양 정화조치는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
(2) 이 건 토지는 6·25 전쟁 이후 60년 이상 주한미군에 의해 사용되었고, 2008년 발간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등에 의해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은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었다.이 건 위탁자가 지급한 이 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 대금은 토양오염이 없는 정상적인 토지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매도인과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는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서 상 특약(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으로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쟁점비용의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것이었다.또한, 처분청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에 따라 이 건 매수인의 신속한 오염토양 정화조치에 의해 이 건 토지는 토양오염이 없는 정상적인 본래의 상태가 되었고, 이 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양오염이 없는 정상적인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다.
(3) 선결정례(조심 2014지637, 2014.10.27.)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하여 토양오염정화비용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터파기 등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고,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토양오염공사가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는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그 비용은 지급원인이 토지 취득 이전에 발생한 토지 관련 비용이라고 명백하게 판단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사안에서 토양오염정화비용은 주유소 사업으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함으로써 토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여(조심 2018서0834, 2018.4.11., 조심 2023서9318, 2024.01.10., 같은 뜻임)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토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조세심판원은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4) 오염된 토양에 폐비닐, 자갈, 폐플라스틱, 폐철, 폐콘크리트와 같은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매립된 경우에도 반드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정화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일반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서도 안된다.대법원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또한 오염토 등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오염토 및 오염토와 같은 종류의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토양오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오염된 토양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는 오염토양 정화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러한 판결은 “오염된 토양에 매립된 폐기물은 오염토양정화조치를 거쳐야 할 대상이고, 그 비용은 오염토양 정화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이지, 오염토가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BBB(주)와 CCC(주)에게 의뢰하였고, DDD아파트의 지상건축물 및 지하구축물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는 EEE(주)에게 의뢰하였다.「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및 쟁점비용(OOO원)은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OOO원)’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해당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외비용”이라 한다)이 이미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5) 선결정례(조심 2020지1086, 2021.7.12. 외 다수, 같은 뜻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법원판결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도인 등으로부터 반환(환급)받은 사실이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 반환(환급)받은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쟁점비용은 매수인(이 건 위탁자)이 계약서 특약에 따라 매도인을 대신하여 선(先)지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매도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매수인(이 건 위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 준 이상, 청구법인 또는 매수인(이 건 위탁자)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지4759, 2024.11.18.)는 오염토양 정화비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것이고,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도 토지매매계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토지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난 뒤 매도인이 아니라 전(前)매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별도 협의서에서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구별되는 사건이다.따라서, 쟁점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가 청구법인 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닌 이 건 토지의 매도인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오염토 정화 없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사업이 불가하였고,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며, 사후적으로 쟁점비용을 반환받았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된 취득 당시 가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위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폐기물 등을 처리해야 했고, 그와 같은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쟁점비용이 지출된 점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2004.1.1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26.1.28. 본점을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위탁자는 2016.7.2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26.1.28. 본점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취득세 신고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8.7.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며, 2020.1.13. 쟁점비용 및 쟁점외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25.1.3.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라) 매도인은 2016.5.10. 이 건 매수인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매매대상토지에서 오염토 등 불법으로 매립된 지중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이 건 매수인의 비용으로 오염토를 먼저 처리한 후 그 처리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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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건 위탁자는 2016.7.27. 매도인 및 이 건 매수인과 이 건 매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이 건 위탁자가 승계하는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7.8.3.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7.8.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바) 이 건 위탁자는 2017.9.19. 이 건 공동주택 착공 후 기존 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매립 폐기물 및 유류 등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2017.9.28. 매도인에게도 이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1.16., 2017.12.27.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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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건 위탁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공사를 위하여, 2018.1.8. BBB 주식회사(이하 “시공사①”이라 한다)와 관련 공사도급(이하 “정화①공사”라 한다) 계약(계약금액 : OOO원)을, 2018.6.26. CCC 주식회사(이하 “시공사②”라 하고, 시공사①과 함께 “시공사”라 한다)와 공사도급(이하 “정화②공사”라 한다) 계약(계약금액 : OOO원)을 체결하였다.(아)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로서 2018.4.30.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을 위한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5.2. 관련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자) 이 건 위탁자는 2019년 8월경 정화①공사를, 2019년 10월경 정화②공사를 완료하였고, 해당 쟁점비용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BBB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차)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장부가액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별도로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항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외비용”이라 한다)을 EEE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외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법인장부상 쟁점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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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이 건 위탁자는 2019.9.5. 매도인을 상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12.2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건 위탁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①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또한 2023.8.24. 같은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8.24.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②판결”이라 하고, 쟁점①판결과 함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쟁점①판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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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판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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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매도인은 쟁점①판결 직후인 2021.1.6. 이 건 위탁자에게 쟁점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후단에서 같은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이고, 사후적으로 쟁점비용을 반환받았다고 하여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매수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법원판결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도인 등으로부터 반환(환급)받은 사실이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 반환(환급)받은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바(조심 2020지1086, 2021.7.12. 외 다수, 같은 뜻임), 매도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 매도인은 이 건 토지에 오염토 관련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쟁점매매계약에서 오염토에 대한 특약을 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하자 복구비용은 매매대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오염토양 정화공사’ 및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를 당초부터 구분하여 별도의 시공사에 관련 공사도급을 의뢰·계약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지급 및 법인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실행하였으며, 쟁점비용과 구분하여 쟁점외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본래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5.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