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기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환급여부 및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경정)

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0,980,47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 중 환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환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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