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15,776,210원의환급결정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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