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 오락실의 취득당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된 바 없어 결국 취득시의 영업권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곳 OOOO 소재 OO전자오락실을 87.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라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고 89.7.1 양도소득세 3,648,000원, 동방위세 364,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아무 근거 없이 작성된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조사없이 청구인이 OO전자오락실의 영업권을 9,1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은 위 오락실을 79.10.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 9,500,000원, 기계 5,500,000원, 기타 1,000,000원, 총 합계 16,0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경영하여 오다가 87.9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전시 OOO에게 금 20,000,000원에 양도키로 하고 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추후 위 OOO이 불입하고 있던 계금 10,000,000원을 타서 완납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OOO이 계금의 미불입 및 집세의 미납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4,658,000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첫째, OO전자오락실 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 아니고, 집세미불금 1,800,000원, 계금이자 3,542,000원을 공제하고 차액 14,658,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최종수령액을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등을 제출함이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평가한 비디오 상영시설, 전자오락기, 기타 시설 및 비품등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비품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함이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탈세제보자등 시중 조사가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셋째, 청구인이 쟁점 오락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시 16,000,000원에 매입하였고, 동 매입가액중 영업권이 9,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입증서류로서 당시 건물주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동 확인내용도 총매입가액 16,000,000원을 양도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며 처분청에서 동 확인자(OOO)에게 문의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른다고 번복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9,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이 건 과세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 내용을 조사하여 쟁점 오락실의 총양도가액 20,000,000원중 시설 및 집기비품이 10,900,000원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9,100,000원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실지 총 양도가액은 14,658,000원에 불과하여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당초 청구인이 영업권을 9,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양도소득이 없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먼저 이 건 영업권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이 건 영업권의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없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시설, 비품등을 포함한 총 양도금액이 14,658,000원이라고 주장하나(아마 총 양도금액 20,000,000원중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5,342,000원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영업권 양도가액 9,1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다)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5,342,000원은 그 내용이 청구외 OOO의 계금 미불입금 3,542,000원 및 미지급임차료 1,800,000원을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별개의 채권·채무일 뿐 이 건 쟁점 오락실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조사한 9,100,000원은 이 건 쟁점 오락실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산동부경찰서의 사기혐의 조사시 위 OOO이 동 경찰조사에서 영업권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다음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취득시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청구인은 79.10 쟁점 오락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영업권 9,500,000원 포함, 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쟁점 오락실 건물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건 쟁점 오락실의 취득당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된 바 없어 결국 이 건 취득시의 영업권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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