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상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상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6.1.16. 아버지 전OO으로부터 OOO OOO OO OO OOOOO 전 202㎡ 등 총 9필지 토지(총 4,920㎡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증여받고 2006.3.31.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11.6.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7,25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비록 OO에 근무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퇴근 후 또는 휴일과 영농휴가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어 왔고 이러한 사실은 농약 및 비료 구입자료, 인근의 농지위원과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경우 거주지 및 쟁점토지는 OOO OOO에 소재하고 있고 근무처 역시 거주지 및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면서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238백만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청구인의 근로소득 규모 등을 미루어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로 보이므로 청구인을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 12. 28.)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2.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2)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증여세 감면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 명세」(쟁점토지 명세)는 아래 <표1>과 같고,<표1>(OO O O)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감면 검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자라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OOOO에 근무하는 등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005년 동안 OOOO에 근무하면서 총 238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2004년 40,009천원, 2005년 47,196천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OO 종묘 농약사(대표 임OO)의 거래명세서, 비료구입에 대한 것이라며 각각 완산가리 총 53,100원, 유안 6,800원, 왕산고토 총 44,300원이 기재된 영수증(OOOOO OO지점, 3매) 및 인근주민이라는 원OO 외 10인의 자경사실확인원(총 11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설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및동법 시행령 제57조)상의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OOOOOOO, 1998.9.22같은 뜻), 청구인이 OOOO에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38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을 관련규정상의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