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연접한 2필지를 동일한 여관건축물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지 여부 (경정)

주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49,5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면적을 55.22㎡로 하고,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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