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6.2.26. OOO외 4필지 토지 264㎡ 및 지상 건축물 345.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85)받았다.

나.처분청은 경기도의 세입분야 감사결과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7.6.30.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9.21.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호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상호 : OOO어린이집,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본인의 지병(췌장암진단)및 투병으로 엄청난 적자와 손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어린이집을운영할 수 없어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할 수밖에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근거인「지방세특례제법」제178조제2항에서 감면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질병으로 인한 투병,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의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2016.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1항과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2)처분청은 경기도의 세입분야 감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상태에서 매각(2017.6.30.)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9.21.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입증하는 증빙으로 OOO진단서 2부(질병명 : 상세불명의 췌장의악성 신생물,치료내용 : 3차 항암예정, 2017.5.24., 수술/시술 2017.4.17.)와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한부모가족 보장 결정 통보, OOO구청장, 2017.9.4.)를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병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2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