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여수로는 댐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여수로는 댐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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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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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내 하부댐의 여수로(폭 25m, 길이 419m,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축조공사 및 주변도로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비(22,099,937,1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1,998,740원, 농어촌특별세 44,199,870원, 합계 486,198,610원을 2001.6.11.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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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하부 댐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은 댐 상류 측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댐으로 유입하는 하천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댐체를 월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댐체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에 설치하여야 하는 댐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물로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 여수로를 댐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수발전소 하부 댐에 설치된 여수로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보조 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발간(1993년)한 「댐 시설기준」에서 여수로는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 또는 전환 댐에서 전환계통의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하는 월류수로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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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부 댐 축조공사를 하면서 댐 본체 측면에 여수로인 이 사건 시설물(폭 25m, 길이 419m)을 준공한 후 주변도로 축조공사비와 함께 2001.6.1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여수로인 이 사건 시설물이 댐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물로서 댐의 일부가 되는 시설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댐의 일정 저수량을 초과하는 물이 흘러나가도록 축조되어 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여수로는 댐과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별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댐의 본래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도 댐의 범위에 댐의 본체와 함께 여수로, 보조 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이기 보다는 댐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서 댐 또는 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여수로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5.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이 2001.6.11.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441,998,740원, 농어촌특별세 44,199,870원, 합계 486,198,610원을 취득세11,059,740원, 농어촌특별세 1,105,970원, 합계 12,165,71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