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9.9.21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OO 소재 대지 111㎡와 같은 리 OOOOOOOO 소재 전 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9.11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4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61,500,000원에 취득하여 1996.9.11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6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3,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않고 고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O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9.21 취득하여 1996.9.11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1995.12.30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 제14860호에 의하여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일(1998.1.17) 현재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에 앞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특별한 세무조사없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서 처분청에 법적 책임이나 위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O의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