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은 OOO(피상속인)가 2010.10.27. OOO 428-7 대지 166.6㎡와 건물 26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OOO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하고, 2012.2.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인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및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지방소득세 OOO을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당시 인근 중개사사무실, 서울시 부동산가격정보 사이트 등의 가액을 바탕으로 유사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상속세 결정금액과는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설령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당초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OOO이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를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을 보면, 당초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은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경정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 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지방세법」제8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OOO.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