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이 2010.12.9. 서울특별시 OOO을 OO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2012.6.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한 후 그 내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인 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과세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소득세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제89조(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35" valign="middle" width="14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구분 </span> </p> </td> <td height="35" valign="middle" width="31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세율 </span> </p> </td> </tr> <tr> <td height="60" valign="middle" width="14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소득세분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법인세분 </span> </p> </td> <td height="60" valign="middle" width="31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td> </tr></table>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②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소득세법 제85조의2와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0.12.9. 이 사건 토지를 OO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나) OOO세무서장은 2012.6.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을 같이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5.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2서3365)를 하였고, 2012.10.18.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조심 2012서3365)은 2012.11.21. 기각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지방세법」제8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조심 2008지401, 2008.8.29. ; 같은 뜻),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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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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