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OOOO은 2012.4.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O,OOO,OOO O 및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인 양도소득세 세액산출 근거 등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 국세의 신고·결정·경정 등에 따른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다. 향후, 이 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조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조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OOO은 2012.4.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과세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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