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임.

이유

1. 처분 개요가.OOO은 2009.8.14. OOO 답 1,037㎡(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10.3.3. OOO 토지(도로) 178.8㎡(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5월 OOO으로부터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소득세 과세자료를, 2010년 12월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10.22. OOO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2012.2.10. OOO의 상속인 OOO 등 10인에게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 부과고지하였다.다.

OOO의 상속인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OOO은 2005년경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경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요양병원을 전전하다 2010.10.22. 사망하였으며, OOO은 생전에 막대한 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모두를 OOO에게 생전에 증여하였고, 현재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건 제1토지, 제2토지의 매도대금은 모두 OOO에 의해 관리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체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아 양도한 OOO의 장남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 국세의 신고·결정·경정 등에 따른 OOO 통보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이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OOO을 양도인으로 하여 부과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하였으므로 OOO의 상속인들 전체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체를 승계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2011년 5월 OOO으로부터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소득세 과세자료를, 2010년 12월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나) 청구인은 2010.12.23. OOO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가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2010.10.22. OOO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2012.2.10. OOO의 상속인 OOO 등 10인에게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 부과고지하였다.

(2) 구「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지방세법」 제176조의8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6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은 2011년 5월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소득세 과세자료를, 2010년 12월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고, 처분청은 당초의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체를 승계납세의무자로 하고, OOO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2.10.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사실 등에 비추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소득세는 상속인 전체가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체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청구인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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