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수선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와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9.6.24.취득한

○

○시

○

○구

○

○동

○

○번지

○

○

○

○

○

○아파트 311동 1001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6.5.3.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선비 120,000,000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선비를 실물 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6.9.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1988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1999년 취득시 침실 및 베란다 등 전체 내부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내부수리를 하지 않고는 거주할 수 없어

○

○건설 대표 소

○

○(이하 "쟁점수선업자"라 한다)과 1억 2,000만원의 내부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9.7.1.부터 1999.8.1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공사하였으며 1999.7.6. 3,000만원, 1999.8.11. 9,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쟁점수선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공사항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

○

○

○증권의 저축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수선업자에게 쟁점수선비를 지급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수선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와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ㆍ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ㆍ 기계 ㆍ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 ㆍ 확장 ㆍ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공사계약서상에 구체적인 공사항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쟁점수선업자에게 수선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수선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와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한편,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1988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1999년 취득시 침실 및 베란다 등 전체 내부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내부수리를 하지 않고는 거주할 수 없어 쟁점수선업자와 1억 2,0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에 걸친 공사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사본, 쟁점수선업자 대표

○

○

○의 영수증 사본 및

○

○

○

○증권 저축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수선업자 대표

○

○

○에 대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공사계약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는 "

○

○주택"이라는 상호로 202.2.1.

○

○시

○

○

○구

○

○동

○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공사계약서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

○

○시

○

○구

○동

○

○번지

○

○빌딩 409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

○

○의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 이나 공사계약서상에는 "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또한,소득세법 제97조및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ㆍ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으로 "내부 전체수리공사"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공사계약서상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