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331,510원의 부과처분은가. 지하저수조의 부속토지 858.8㎡와 야적장 8,242.56㎡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