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체납액의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04.10.13.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다시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OOO 토지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체납액의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04.10.13.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다시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OOO 토지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각각 1994.6.30.인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원(이하 “①국세체납액”이라 한다)과 1996.12.31.인 양도소득세 수시고지분 OOO원(이하 “②국세체납액”이라 한다) 및 1997.10.31.인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원(이하 “③국세체납액”이라 한다)과 OOO원(이하 “④국세체납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12.27. 경기도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고(2001.2.13. 소유권이전으로 직권말소), 2004.10.13. OOO주식회사의 보험계약(증권번호 각 OOO)과 관련된 만기 및 해약환급금채권 중 체납액상당액(이하 “쟁점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2013.1.11. 경기도 OOO 대지 615㎡ 중 15분의 2 지분(이하 “수능리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①국세체납액을 원인으로 1996.12.27. OOO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있으나, 동 압류는 2001.2.13. 직권말소되었고, ②~④국세체납액은 OOO아파트의 압류처분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2004.10.13. 쟁점보험금채권 압류시 ①국세체납액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보험금채권 압류시 ②~④국세체납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OOO 토지 압류시 쟁점체납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원인으로 한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을 취 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 로 쟁점보험금채권 및 OOO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 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12.17. OOO아파 트를 압류함에 따라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 점보험금채권 및 OOO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당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쟁점보험금채권 및 OOO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 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 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 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의 압류처분과 관련된 쟁점체납 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2)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3) OOO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2. 매매를 원인으로 1986.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최OOO이 1993.10.3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3.1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동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에 의해 2001.2.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였으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1996.12.27.자 압류 처분은 위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해 2001.2.13.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4) 종전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3.12.31. 법률 제4673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로 개정되었는바, 재무부에서 1994년에 발간한「1993 간추린 개정세법」책자에 의하면, 현행제도는 압류재산의 양수자가 양수당시 전혀 알 수 없는 체납세액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어 양수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므로 압류재산의 양수자가 알 수 있는 양수이전에 확정된 체납세액까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 제28조에서 소멸시효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고 압류해제 이후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에서는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 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아파트에 대한 압류당시 이 미 발생한 국세 체납액(ⓛ국세체납액)은 물론 동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②~④국세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는 OOO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사유로 1996.12.27. 중단되었다가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로 2001.2.14.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고,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10.13.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다 시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OOO 토지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채권과 OOO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