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의 사위 ○○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청구인의 사위 ○○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87.2.17,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93.6.23 이혼하였다) 명의로 되어있던 경기도 수일시 권선구 OO동 OOOOOOOO OOOOO OO OOOO(대지 47.5㎡, 건물 63.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7.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93.6.20매매) 하였다.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99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7.1.2 전처 OOO과 사별하고 87.2.17 OOO과 재혼하였다.그 후 89.11.22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이 자신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을 조건으로 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그러나 최근 OOO은 청구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여 청구인을 학대유기하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93.7.8 위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제하였을 뿐 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7.8일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가. 쟁점쟁점아파트에 대한 93.7.8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호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전산출력자료인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여세과세자료 전에는 쟁점아파트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7.8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증여세과세자료전이나 처분청, 국세청장 의견과는 달리 쟁점아파트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7.8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89.11.22)하였으나, 재혼한 처 OOO이 자신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부득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최근 위 OOO이 가출하여 청구인을 학대유기하는 실정이어서 이혼(93.6.23)한 뒤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집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첫째, 쟁점아파트 취득당시(89.11.22) OOO은 51세의 여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86.12.26에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의 단독주택(대지 198㎡, 건물 79.01㎡)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둘째, 쟁점아파트의 취득일(89.11.22)이 OOO과의 재혼일(87.2.17)로부터 2년9개월 후이고, 청구인과 OOO이 이혼당시 청구인과 OOO의 연령이 각각 71세, 55세였으며,셋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92.7.15 과 93.2.2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 등기하였고, 93.6.17 과 93.7.16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위 OOO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93.7.8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3년도분증여세 6,990,8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