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93.28㎡, 건물 82.20㎡)를 88.7.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688,600원 및 동 방위세 1,28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아파트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88.7.4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89.6.15 수원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9가합5945호)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88.7.4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OOO이 실지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보면 ①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OOO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②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88.7.4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시 신탁업법등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이 89.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실질소유자로 환원등기한 점 ③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OOO이 88.7.4 취득시 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법령등에 의하여 위 아파트는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라.
명의신탁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든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청구인의 입증도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