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고지서를 수령하고 98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7.5.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10.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우편발송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고 98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